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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부, BTJ열방센터 1300명 검사 안 받아...검사거부자 사법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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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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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집단감염과 관련해 신속하게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 검사하는데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130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과 지자체는 연락두절자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총 8602명)을 투입해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해 검사를 진행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BTJ 모임 관련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거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비대면만 허용하고 필요 시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 포함 20명 이내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논의해 관련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시설 폐쇄의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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