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총선 앞두고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 을) 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10월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30년산 양주를 제공, 7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kyo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