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3일 긴급 출국 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자 선글라스와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JTBC |
임세진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1심 법원은 손 전 의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임 부장은 작년 10월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현재의 (검찰) 제도 개선 논의는 마치 의사가 환자가 앓는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고 병에서 비롯된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하는 조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수사 지휘를 맡은 송강 2차장은 통합진보당 사건,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한 ‘공안통’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가 당시 감찰을 통해 출금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이 사안을 덮었다는 의혹도 확산하고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와 관련해 감찰을 벌인 뒤 2019년 4월 5일 하급자 2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을 뿐 불법한 출금 신청과 승인 과정, 사후 은폐 의혹 등에선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감찰을 진행한 이정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윤 총장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진술서를 낸 이른바 ‘추미애 라인 검사’ 3명 중 한 명이다. 법조계에선 “하급 공무원들만 선별적으로 처벌하는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 감찰이 진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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