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종합청사. [수원지법=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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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여성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목사에 대해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수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범행 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 그리고 관련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 A목사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며 A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A목사의 교회와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다른 신도들도 A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나머지 신도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추가 피해자, 공범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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