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입주민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본 경비노동자가 경기도의 도움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의 첫 산재 인정 사례다.

연합뉴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A씨는 지난해 6월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이 있어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중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이 일로 A씨는 심한 모욕감에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진행하는 등 A씨 지원에 나섰다.

마을노무사는 A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의 사례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왔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최근 경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A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A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wyshi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