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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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투자자는 이해하기 쉽고, 기업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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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보고서 공시 항목 40% 축소
우선 기업의 불필요한 공시 부담은 줄어든다. 우선 올해 3분기부터 분기보고서의 공시항목이 40% 감소된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재무에 관한 사항이나 사업의 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기보고서 서식이 마련된다.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자산규모 1000억 미만의 소규모 기업 기준을 자산규모 1000억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바꾸면서다. 고정자산 투자가 많은 제조업체가 소규모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요약 재무정보 등 일부 항목의 기재 생략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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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 발간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체계도 개편한다. 예컨대 배당금 정보는 ‘Ⅰ.회사의 개요’ 항목에서 ‘Ⅲ.재무정보’ 항목 등으로 옮긴다. 또한 자금조달현황 공시항목을 신설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현황과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을 집중해 기재하기로 했다.
어려운 사업보고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를 위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키로 했다. 정기보고서가 갈수록 복잡ㆍ방대해져 일반투자자가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이블엔 공시목적과 용어 해설, 주요 업종별 특성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이밖에 전자공시시스템(DART)도 투자자 편의성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전자공시스템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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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 사모펀드 투자 내역 등 공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술특례상장기업이나 국내 상장 역외지주사 등의 공시도 강화된다. 특례상장기업의 경우 조달자금의 투자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회사가 신약개발을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해 이를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역외지주사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외에 개별재무정보도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역외지주사는 연결재무제표만 공시해도 돼, 자체 수익구조나 유동자산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었다. 실제 A사는 250억원의 사채원금 미상환으로 상장 폐지됐는데, 연결재무제표상으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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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관련 공시 의무,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사로
이와함께 ESG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거래소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공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6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공시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의무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노사관계와 환경 관련 내용 등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도 2030년을 목표로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되, 법률과 시행령 개정은 올해 3분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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