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영.[헤럴드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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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7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를 전해 듣고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며 피소 사실을 알렸던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6개월 대기발령 뒤 징계 없이 면직 처리됐다.
2019년 1월 15일 임명된 임 특보는 14일 임기가 종료된다. 박 전 시장이 숨진 뒤 사의를 표명했던 그는 내부 감사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다.
하지만 시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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