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늘(1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일본에 대해서도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인 특별입국제도의 골자는 일정한 방역 절차를 거친 기업인에 대해 입국 후 격리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 한일 양국 합의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어제(13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왕래를 긴급사태 기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방역 필요에 따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최근 위안부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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