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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 2종(18000원), 3종(12000원), 4종(9000원), 5종(4500원)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080-365-3838),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규섭 재무과장은 "부과액이 소액이지만 납기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면허의 인허가 취소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yun01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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