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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광주 서구 "자동차세 1월에 먼저내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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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납부시 9.15% 세금 할인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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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이 2021년도 자동차세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

서구청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다. 전체부과 규모는 11만 6231대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납기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서구청은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 농협, 국민, 신한은행)',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 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고,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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