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6세 이상(2015.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지원금액인 9만원보다 1만원이 인상됐다.
이전에는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매년 신청해야 했지만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에 카드를 발급받고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자는 올해부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재충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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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1년 이전인 자 △2020년 전액 미사용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재충전되지 않은 대상자는 내달 1일~11월 30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mnuri.kr), ARS(1544-3412)를 통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거나 재충전할 수 있다.
이용자는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과 관련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기섭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문화 소외계층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이용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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