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충북소방 특사경, 소방사범 62건 송치·272건 과태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범죄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72건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송치된 사건의 법령별 위반행위를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41건, 설치유지법 17건, 소방기본법 4건 등이다.

충북 소방은 설치유지법에서16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억8464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위험물안전관리법 74건(5633만원), 공사업법 14건 (968만원), 소방기본법 14건(552만원), 다중이용업소6건(240만원)을 과태료 처분했다.

최근 3년간 충북 소방 특사경이 사건을 송치한 건수는 2017년 46건, 2018년 35건, 2019년 64건이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7년 395건(과태료 2억1819만원), 2018년 357건(과태료 2억238만원), 2019년 254건(과태료 1억5524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