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체불임금 소송 교사, 명단에 포함"
전주예술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부당해고 통보 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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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말 사립학교인 전주예술중·고등학교 소속 6명의 교사가 교육재단으로부터 우편을 통해 받은 해고 예고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어 "전주예술고 교사 28명은 지난 2018년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앞장서서 이끈 교사들이 이번 해고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해고 사유는 학생·학급 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원들을 구조 조정한다는 것이지만, 노조는 학교 경영의 문제에 대한 재단의 책임을 묻는 한편, 전북교육청에 종합감사 실시와 학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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