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경기도,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행정명령 연장…17일까지 검사 받아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도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도내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도는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도내 방문자들이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처했으나 대상자 중 40% 가까운 사람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이 센터 방문자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날 0시 기준 도민 방문자 829명 중 512명(61.8%)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등 행사와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도민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n차 감염을 포함, 이 센터와 관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에 이른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