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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경기도, BTJ열방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1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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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도는 8일부터 11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질병관리청이 이 센터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통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명령 이행 기간을 늘린 것이다.

연합뉴스

BTJ 열방센터 (CG)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상주 BTJ열방센터 내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모임과 행사, 업무에 참석하거나 방문한 경기도민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도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방역 비용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독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 이날 0시 기준 경기도민 방문자 829명 중 512명(61.8%)이 검사를 받아 이 중 58명이 양성, 419명이 음성 판정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n차 감염을 포함, 이 센터와 관련한 도내 누적 확진자는 197명으로 늘었다.

도 관계자는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 신속한 검사와 대응이 중요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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