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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현지시간 오는 26일부터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 항공편 승객 전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 서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이 조치의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합니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미국질병통제센터 CDC는 이와 함께 여행객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다시 검사를 받고 최소 7일간 거주지에 머물도록 권고했습니다.
이 규제는 외국인 승객뿐 아니라 미국 국적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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