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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이만희 교주, 어떤 처벌 받을까?…오늘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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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3일 오후 2시 이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 진행

檢, 징역 5년 벌금 300만원 구형…이 교주는 혐의 부인

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노컷뉴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한형 기자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선고 공판이 13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9일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 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교주는 "코로나를 빨리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세계에서 신천지만큼 혈장 공유를 많이 한 사례가 있냐"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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