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전남도, 진주 국제기도원 방문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전남도는 3일부터 8일까지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민들에게 즉시 진단검사를 받을것을 권유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이를 어길경우 손해배상 청구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5일 18시까지 검사 거부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중 대응 방침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도는 도내에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1명이 확진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적으로 경남 진주시 국제기도원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29명이 발생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도내 체류․거주자들이 오는 15일 18시까지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를 위반하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행정처분외 별도로 손해배상 및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라남도에선 지난 11일 밤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612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지역감염은 550명이다.

광양에 거주한 전남 611번 확진자는 전남 595번의 자녀로 자가 격리중 검사결과 양성 판정받았다.

순천시에서 발생한 전남 612번 확진자는 지난 3일 경남 소재 기도원을 방문 후 지난 10일 접촉자로 통보를 받고 진단검사 후 양성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즉각대응팀과 순천시 신속대응팀은 확진자 이동경로의 CCTV영상을 확보해 추가 접촉자를 분류하고 있으며, 확진자 방문 장소에 대한 임시 폐쇄 및 방역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forthetrue@ft.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