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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아버지 빚 대신 갚아준 박세리, 50억 증여세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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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업계 "부모가 세금 낼 수 없다면 자식이 납세 의무"

더팩트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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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아버지를 고소한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은퇴 후 아버지의 채무 문제가 계속됐다. 2016년에도 경매가 들어와 급한 대로 아버지 채무를 변제하고 지분을 샀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아버지 채무 문제를 여러 차례 변제했지만,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더 이상 어떤 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박 이사장의 아버지 박준철 씨는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박세리희망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준철 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박세리 부녀의 갈등 양상이 외부로 불거졌다.

박 이사장이 현재까지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부모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원칙대로라면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시 자식에게 납세 의무가 생긴다는 해석이다.

서정빈 변호사는 22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세리가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증여세금이 붙는다.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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