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세금 탈루 증거가 확인돼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아니면 조사 진행 중 범위를 확대할 수 없지만 이를 무시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이다.
기업들 사이에서 국세청 세무조사팀은 '저승사자'로 통한다. 일선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고압적인 태도와 적법한 절차를 넘어선 과세 행태가 여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국세청이 '갑질' 세무조사 감시 시스템을 만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12일 국세청은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에 나설 때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했는지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감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부적절한 조사 등 문제점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수집되며 이 같은 부담은 덜 것으로 관측된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조사가 적법하게 진행했는지 묻는 설문은 조사 착수·진행·종결 단계에서 세 차례 실시한다.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조사 신뢰성과 청렴성 등을 묻는 설문이 한 차례 더 진행된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