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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신청방법, 대상, 지원 금액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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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어진 기자]

[MHN 문화뉴스 경어진 기자]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가 11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 개시한다. 지난 6일부터 신청받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 지급이 시작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276만 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과 효과 범위에 있어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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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금(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으로 나뉜다.
[시각 자료=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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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 일반 업종 188만 1천 명이 이번 '버팀목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지급된 새희망자금 대상자보다도 약26만 명 많은 수치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5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11일부터 276만 명에게 지급되는 3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어떻게 신청할까? 지원 대상과 자격, 그리고 기준은 무엇일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 알아본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에서는 식당과 카페가 63만 개로 가장 많다. 이밖에 이·미용시설 8만 개, 학원·교습소 7만5천 개, 실내체육시설 4만5천 개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제한된 경우도 해당된다.


다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시설이 확인되면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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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됐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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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기본적으로 정오 이전, 즉 오전에 신청하면 같은날 오후,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11일부터 진행되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개업 시기와 시설 특징에 지급 시기가 따라 달라진다.


우선 지난해 1월에서 11월 사이에 개업한 소상공인 중 일반 업종 100만 원 수혜 대상자(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운영자는 아니지만 20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는 개업 시기를 살펴야 한다. 기준은 '새희망자금' 수혜 여부다. 1월~5월 중 개업해 새희망자금을 받았다면 11일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지난 해 6월~11월 사이에 개업했다면 25일 이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오는 22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매출 신고를 한 경우 이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2.25)에 따라 1월 25일 이후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급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시설에 따라서도 지원 시기가 달라진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과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월 1일부터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버팀목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신청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만 지원 대상이다. 이때는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목적에 따라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과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혹은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2021년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수혜가 불가하다.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취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대상이 아니다.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에게 11일 오전부터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과 12일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1일에는 홀수,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만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도 해당 번호만 가능하다. 다만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누리집(w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걸쳐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당시의 입력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보 확인과 내용 동의 등의 절차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도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www.버팀목자금.kr)하여 신청 누리집에 접속하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안내된 유의사항과 신청 관련 개인 정보 동의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은 대표자 명의로만 가능하며,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기준을 미리 확인하고 적합한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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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누리집(www.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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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버팀목지원 대상자가 맞다면, 개인의 경우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한다. 이후 지급을 위한 세부정보 입력 화면이 뜨면 업체명, 업체 등록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다. 사업장 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수정할 수 있다.


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뜬다. 만약 계좌변경이 필요하다면 '계좌변경'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야하며, 입력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계좌압류, 휴면계좌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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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수령 이력이 있다면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뜬다. 계좌 정보는 변경할 수 있다. 이때는 계좌의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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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신청 완료 안내문이 뜨면 신청자명과 입금 계좌, 지급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하면 된다. 최종 신청 결과는 입력한 휴대폰 문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정보와 계좌 예금주 정보가 다를 경우 정상적으로 신청되지 않는데, 이때는 신청 화면 처음의 '신청 결과 확인'을 통해 계좌 정보를 수정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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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최종 신청 결과는 휴대폰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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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1522-3500)나 누리집(www.버팀목114.kr)의 채팅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공식 누리집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지원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먼저 관계부처의 공식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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