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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TF초점] 동부구치소 확진자 1천명대…"방역지침 따랐다"는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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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세지만 책임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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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규모 신천지 다음으로 많아…수용자 손해배상 청구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동부구치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진정세지만 책임을 두고는 논란이 계속된다. 앞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를 진단하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랐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총 122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7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자 1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격리중이던 직원 1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직원을 제외한 수용자의 기관별 확진 현황은 서울동부구치소 666명, 경북북부2교도소 333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7명, 서울구치소 1명, 강원북부교도소 3명, 영월교도소 2명이다.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로는 신천지교회(5213명)에 이어 두번째로 확진자가 많다. 사랑제일교회(1173명)를 최근 앞질렀다.

이달 초까지 하루 1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확진자 수가 하루 10명 안팎으로 줄어들며 진정세로 접어든 모습이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이송했지만 여전히 한정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해 생활하고 있고, 이송된 이들 중에도 추가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탓이다.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 중 여성 수용자 1명이 포함된 것도 우려를 키운다.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된 5차례 전수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6차 전수검사 대상에서 여성 수용자를 제외했다. 그러나 결국 여성 수용자 중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다시 법무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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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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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은 골든타임을 놓쳐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랐으며 당시에 할 수 있는 조치를 적절히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생활이 실내에서 이뤄지는 고층빌딩 형태인 서울동부구치소의 밀집·밀접·밀폐 '3밀' 건물구조와 과밀수용이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3차 대유행기에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유입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11월15일부터 18일까지 (신임 수용자) 12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이 혼거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취약한 구조를 고려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는 지적에는 현장에 가본 이후에야 상황을 알게됐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현장에 가보니 가리개를 설치하고 구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환경이 취약했다"며 "사태 이전까지는 신축된 건물이니 위생상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추 장관의 주장이 당초 법무부가 앞서 내놓은 발표내용과 거리가 있는데다, 사태의 책임을 외부환경과 구조적인 문제로 돌리려한다는 비난이 거세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확진자수가 급증세를 보이던 지난달 29일 집단감염 현황과 해결책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뒤늦은 전수검사, 마스크 미지급, 접촉자 미분리 등이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또한 전수검사가 늦어진 원인을 서울시와 송파구 등 방역당국의 책임으로 미루고,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6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수용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첫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마스크 미지급, 격리 조치 미흡, 과밀수용 등 교정시설의 방역에 소홀히 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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