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방 안에서 공유된 영상으로 검은 고양이가 철장 안에 갇혀 몸부림 치고 있다. 동영상 말미에는 한 남성의 웃음 소리가 들려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보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
이들은 메신저의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익명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픈 채팅은 익명 또는 실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걸지 않으면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임의 시작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이었다. 인원은 약 40명이었다. 개설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일부. 제보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검정고양이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과 함께 범행 동구로 추정되는 엽총·화살·마취제·식칼 등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포획틀에 갇혀 몸부림치는 고양이와 이를 보며 웃는 소리가 녹음된 동영상도 게시됐다.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비렸어요. 한 입 먹고 그냥 닭 삶아 먹었어요"라는 대답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 묻은 동물을 요리하거나 검은 봉지에 동물 머리가 담은 사진, 고양이와 염소로 추정되는 동물 머리뼈 사진도 있었다. 채팅방에서는 직접 동물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물들이 과시하듯 게시돼 있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고어채팅방'에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 일부. 제보자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채팅방 멤버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동물은) 죽여도 큰 벌을 안 받고 숨기기도 쉽고 죽이는 것도 더 쉬우니까" 라는 발언 등도 올라왔다. 일부 멤버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있다. "남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 강호순, 이춘재 과인 것 같다"는 내용 등이다.
━
'익명방', '실명방' 나눠 운영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체계적으로 방을 나눴다. 익명방인 '고어전문방'과 그 방에서 선별된 사람이 실명으로 들어가는 '고어전문 소수정예방'이 있었다. 제보자는 “직접 (동물)살해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만 소수정예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방에서는 "저 밥 좀 해주시죠. 물론 인육으로"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고, 사람을 잔인하게 해친 사진도 공유됐다.
이 방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난 6일 '고어전문방'은 없어졌다. 운영자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멤버들을 모두 강제로 퇴장시켰다. '고어전문 소수정예방' 인원은 현재 20명 정도라고 한다.
━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
지난 5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채팅방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한 멤버는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한 것"이라며 "들고양이는 유해 동물 취급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야생 동물인 들고양이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메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했다면서 메일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B주무관은 "야생동물의 경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살해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법 제24조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므로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 포획 절차 및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후 채팅방에는 "빠르게 넘어가서 다행이다" "사람들은 댓글로만 씨부리고 실제론 아무것도 못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
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장 제출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은 단체 오픈카톡방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7일엔 ‘고어전문방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8일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나영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렵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다 해서 야생 동물을 죽이거나 포획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학대자가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chung.heeyu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