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해 5월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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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의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갑질로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입주민이 항소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입주민 심모(49)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상해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 보석 심문기일은 물론 첫 공판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다.
심씨는 지난해 4월21일 경비원 최모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손상 등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최씨가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경비실 화장실에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등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심씨의 이 같은 폭행·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지난해 5월10일 자택에서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앞서 1심은 "심씨가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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