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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구내염 진단' 의사 면허 박탈 여론..."학대 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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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염 진단 의사 책임론 불거져..이틀만에 청원 8만명 넘겨
"의사로서 소양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 위협"
금고 이상의 형 받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다만 '허위진단'만으로 금고 이상 형 받기 어려워
해당 의사 "아동학대 사실 인지못해..허위진단 아냐" 해명


파이낸셜뉴스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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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아기 정인이(입양 전 이름)에 학대 흔적을 '단순 구내염'으로 진단한 소아과 의사의 면허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해당 의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게재된 이후 이틀 만인 6일 8만여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허위진단만으로 면허를 박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해당 진단을 내렸던 소아과 의사 A씨도 "정인이 양부모를 도운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의사로서 소양없다..면허 박탈" 8만여명 청원 동의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OO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8만4539명을 기록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인 상태다.

청원인은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 입안이 찢어졌고 이를 본 한 소아과전문의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부부가 OOOO소아과의원의 의사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아과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서 능력이 의심된다"며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해 정인이는 구조될 기회를 잃고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현재 여론이 들끓어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개업하면 그만"이라며 "의사로서 소양과 양심이 없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상 의료법 제 8조에 따라 정신질환, 약물중독, 허위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누설, 진료비 부당청구 등의 경우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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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OO소아과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8만4539명을 기록해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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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만으로 면허 박탈 안돼
그러나 A씨가 실제 허위로 진단했다고 하더라도 면허 취소의 사유로는 부족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진단만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며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데 허위진단서 발급만으로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들 결격 사유가 강화된다면 의사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 의사들 또한 도덕적인 의무나 윤리적 책임의식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단서 한 장도 허위로 끊으려 시도하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큰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른바 '불사조 면허'로 불리는 의사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해당 소아과의원 원장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진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3일 정인이 양부가 아동보호소 직원과 함께 찾은 소아과의 원장 A씨는 '한경닷컴'에 "진료 당시 정인이의 입 안 상처와 구내염, 체중 감소에 대해 모두 소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며 "당시 양부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아 소견서 등도 발급하지 않았고, 구내염 등에 필요한 약 처방전만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A씨는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에 대해 깊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정인이의 죽음에 관해 도의적,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나 비난도 당연히 감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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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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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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