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정인이가 학대를 당하는 와중에 신고가 3차례 있었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내리지 않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과연 해외에서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한국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아동학대로 2회 이상 의심 신고가 들어와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멍이나 상흔 등이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분리 보호를 하기로 했다.
1년 안에 아동학대가 2회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즉각 분리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미국은 멍 등 흔적이 보이면 부모를 기소할 수 있다. 만약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면 징역 30년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프랑스는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면 징역 30년 이상, 장애가 생기면 20년 이상의 처벌을 내린다. 스웨덴은 가정, 학교 등 어디서든 아동 체벌을 금지한다. 만약 아동학대를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영국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자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 감정적 학대 역시 처벌을 내린다.
지난해 1월 가해자 장모씨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3월부터 학대를 당했고, 입양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응급실에 실려왔을 당시 정인이의 몸에는 멍이 가득해 피부가 검게 변했고, 췌장이 절단돼 복부에는 피가 가득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7군데 골절과 피하출혈이 보고됐다.
이에 장모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13일이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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