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사이 분쟁조정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을 위해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마쳤다.
현장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KB증권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기준이 마련된 상태라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를 하면 분쟁조정위가 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다.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포인트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다른 판매사들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해 자율 조정에 나서기를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지만 분쟁조정위 절차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은행 외에도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도 KB증권 기준을 적용한 자율 조정에 나서거나 별도의 분쟁조정위를 거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은행들은 분쟁조정위를 통해 명확한 결정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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