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정무직·4급 이상 공직자 23만명, 3월 2일까지 재산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공직자 재산공개(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오는 3월 2일까지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본인과 배우자,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 내역을 매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 하면 된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 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활용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 가운데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신고 내용은 3월 말 관보나 공보에 공개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후 재산 심사를 진행, 거짓 신고 사례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나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