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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가 정부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다음 달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다음날 공고를 거쳐 지급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11일에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대상은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약 28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100만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단 이들은 추후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가게 등 영업 제한·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매출이 지난해 대비 올해 감소했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면 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 업종도 지원금을 받아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도 요건에 해당하면 집합금지 업종처럼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업계는 편의점 평균 매출이 이보다 높아 대표적인 소상공인임에도 대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편의점 평균 매출액은 5억9000만 원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가맹점당 연 매출은 지난해 5억8991만 원을 기록했고, GS리테일의 GS25는 지난해 가맹점 당 6억6523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미니스톱의 가맹점 평균 매출도 각각 4억8759만 원, 3억9631만 원, 6억753만 원이다.
특히 편의점 매출 중 45%는 수익률이 낮은 담배에서 나온다. 협의회에 따르면 80%가 세금인 담배 매출을 제외한 일반 매출은 평균 3억2500만 원이다.
학교 내·외부, 유흥가, 오피스가, 관광지, 스포츠시설 등 특수지역 편의점이 매출 급감으로 수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수도권과 부산과 충남, 제주 등지에서 휴게음식업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편의점이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취식이 금지된 집합제한 대상이 됐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휴게음식업을 등록한 편의점들만 집합제한업종 지원금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종열 CU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설정하면서 실제 상황이나 현장 사정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편의점은 휴게음식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만큼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투데이/남주현 기자(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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