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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새해 전에 코로나 예산 바닥…확산 못잡으면 또 연초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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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3차 유행 대응 계획을 짜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2021년도 예산 4조8000억원을 사실상 전액 사용한다. 본예산 집행을 시작하자 마자 예산이 소진돼 코로나19가 추가 확산할 경우 재정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정치권은 '조기 추경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방역실패에 따른 정부·여당의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해 '코로나 비상금'을 털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사실상 5차 추경" 3조원+α(알파)에서 9.3조원로 늘어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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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맞춤형 피해지원으로) 당초 '3조원+α'를 고려했으나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3000억원 규모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피해지원 대책의 핵심은 소상공인·고용취약 계층 지원이다. 지원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피해에 10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100만~200만원을 지원한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결과다. 정부는 임대료(임차료) 지원이라는 표현 대신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현금성 지원을 하면 소상공인이 각자 사정에 맞게 임차료나 고정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집합제한·금지 업종 추가 지원은 매출감소와 사업장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토록 돼 있어 선심성 대책 논란이 일 수도 있다. '피해가 있는 곳에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피해가 없는 곳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새해 시작 전 바닥난 코로나 예비비…추가 확산 땐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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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대부분은 목적예비비(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예비비)로 충당한다. 9조3000억원 대책 가운데 2021년 일반 사업비 예산 3조4000억원과 기금운용변경으로 마련한 5000억원, 2020년 예산 잔액 6000억원을 제외한 4조8000억원이 목적예비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2021년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2조원이었던 목적예비비 규모를 3조8000억원으로 늘렸다. 이후 국회는 재난지원금 3조원과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을 추가하고 7000억원을 일반 사업비로 돌리는 등 조정을 거쳐 목적예비비를 7조원으로 확정했다.

즉 예비비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4조8000억원이다. 임차료 등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코로나 대응 예산 전액을 이번 대책에 쏟아부은 것이다.

나머지 목적예비비 2조2000억원에서 코로나 백신 확보 예산 9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가능한 목적예비비는 1조3000억원으로 줄어든다. 현재의 코로나 확산세를 잡지 못하거나 4차 재유행 같은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연초 추경이 불가피해진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예산 집행을 시작도 안 했는데 예비비를 다 써버린다는 건 결국 내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말"이라며 "정부는 다른 예산을 줄여 부족한 예비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4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남은 목적예비비가 2조2000억원"이라며 "일반예비비 1조6000억원을 더하면 추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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