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징계양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징계기준, 개별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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