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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규정은 원격 식별(remote identification) 기술 활용해 비행 중인 드론을 지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격 ID는 0.25kg 중량 이상의 모든 드론에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며, 이보다 가벼운 드론도 옥외 비행을 위해서는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드론 제조사는 규정이 마련되고 18개월 안에 원격 ID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해야하며, 드론 조종사나 드론 사용 업체들은 이보다 1년 더 ID를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다.
야간에 비행할 때나 좀 더 큰 드론을 보행자 위에 띄울 경우 추가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았다.
스티브 딕슨 FAA청장은 "새로운 규정은 드론의 안전성과 보안 우려를 해소하면서, 우리의 상공에 더 통합시키는 길을 제시할 것"라며 "우리는 택배 배송과 같은 드론 비행을 보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날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국제무인기시스템협회도 "드론의 디지털 번호판(license plate)이 될 것"이라며 FAA의 원격 ID 도입을 환영했다.
앞서 유나이티드파슬서비스(UPS)는 지난해 10월, 미 정부로부터 최초로 드론 항공사 운영을 승인 받았다.
지난 8월 아마존닷컴은 택배 배송 서비스를 위한 드론 시험비행을 허가받았다.
월마트는 지난 9월에 식료품 및 생활용품 배달을 위한 드론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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