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 전담수사TF를 구성한 뒤 박 전 시장 관련 각종 성추행 의혹을 조사했지만, 공소권 없음·증거 부족 등으로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했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이 박 전 시장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증거 부족에 따른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경위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범죄 관련성이 없어 내사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고소문건을 유포한 5명,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단 4명, 그리고 제3의 인물을 피해자로 허위 게시한 6명 등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피해자 실명을 유출한 1명을 입건하고,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비서관은 최근 SNS에 피해자 자필 편지를 공개하며 실명을 노출했고, 이에 피해자 측은 이들을 성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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