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엔 200만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 최대 100만원
돌봄종사자·법인택시 기사에게도 50만원 지급…착한임대인 세액공제 30→ 70% 확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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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09만명에게 내달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79만명에 최대 100만원을,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 지원 규모는 ▷3차 재난지원금인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으로 총 9조3000억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업종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으로 580만명에 이른다.
우선,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일반(100만원), 집합제한(200만원), 집합금지(300만원)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영업피해 공통 100만원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집합금지 200만원·집합제한 100만원)으로 구분·지원한다.
2차 지원금과 비교하면 집합금지 업종(200만원→300만원)과 집합제한 업종(150만원→200만원)은 액수가 늘었으나 일반업종은 그대로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고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오락실 등이다.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1.9%) 임차료 대출도 1조원 공급된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현 0.9%)가 경감된다.
정부는 애초 3차 지원금을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으로 준비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피해가 불어남에 따라 고용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50만~100만원을 지원한다. 기 수혜자 65만명에게는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미 수혜자 신규 5만명에게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 약 300곳에 손실보상으로 4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요양병원·정신병원·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 진료시설 구축 등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 대책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된 3조4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내년 목적 예비비 4조8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주요 현금지원 사업을 새해 1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적인 지급 대상은 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88%인 323만명에 이르며 잔여 현금지원 사업은 2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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