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세련, 28일 인권위 앞 회견 열어 밝혀
“피해자 손편지 공개, 인권침해…인권교육 받아야”
지난 11월 초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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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한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김 교수와 민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연 회견을 통해 밝혔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잊으면 잃어버리게 된다. 경찰과 인권위에 제출했다”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 3통을 공개했다. 김 교수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시켰다.
법세련은 진정서를 통해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 ▷경희대는 교수들의 인권 침해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세울 것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에게 인권 교육을 받게 할 것 등을 권고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김 교수는 피해자의 실명 노출에 대해 “고통받으신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전에 얻게 된 자료를 따로 올리는 작업에 그만 실수가 있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다.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했다.
법세련은 이에 대해 “매우 천박한 인권의식”이라며 “손편지는 자기 의사에 반해 공개되지 않을 권리가 내포된 지극히 개인적 사생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편지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로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실명 공개한 건 잘못이지만 피해자의 손편지 공개는 정당하다’는 식의 김 교수 주장은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자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실명 노출에 대해 “고통받으신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이전에 얻게 된 자료를 따로 올리는 작업에 그만 실수가 있었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저는 한쪽 눈만 보이는 사람이다. 보이는 시력 쪽도 대단히 나빠 사실 자료 구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김민웅 교수 페이스북 캡처] |
법세련은 “결론적으로 김 교수와 민 전 비서관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손편지를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7조(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명백히 침범, 피해자의 인권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정치 진영논리에 매몰돼 피해자의 아픔이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치괴물 같은 모습으로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며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으므로 경희대는 김 교수를 즉각 퇴출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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