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게 개인 이삿짐 옮기게 하고 축의금까지 강요
관리비 횡령한 아파트 관계자 6명도 적발
[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철창 신세가 된 데 이어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노원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 A씨를 강요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비원에 대한 갑질 정도가 심각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갑질 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계자들을 내사하다 또 다른 동대표와 관리소장 등 6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들은 아파트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이나 공사대금 처리 과정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비 관련 비위가 드러난 이들 6명도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구속된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자체 조사에서도 갑질 문제가 드러나 아파트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노원구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께 A씨의 갑질과 일부 동대표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SH공사에 신고했다.
조사에 착수한 SH공사는 A씨가 경비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인사 등 각종 관리사무소 업무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SH공사는 A씨에게 관리규약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6개월 안에 퇴거하라고 안내했다.
또 2018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간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부적정 집행한 액수가 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반환을 요청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동대표가 갑질과 각종 비리를 저질러서 퇴거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첫 사례"라며 "퇴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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