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행정부 보안법 추진에도 타격줄 듯
지난달 말 프랑스 전역에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 공개를 제한하는 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을 때,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대치하던 모습. 파리/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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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이 시위 감시를 위한 경찰의 드론(무인기) 사용 중단을 명령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감시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데 이어 또다시 경찰의 드론 이용에 강력한 제동을 건 것이다.
프랑스 고등행정법원(콩세유데타)은 22일(현지시각) 파리 경찰청장에게 공공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감시하는 데 경찰이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지체 없이”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고등행정법원은 경찰의 드론 사용은 “법적 근거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고등행정법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시에 드론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3월 말부터 한 달간 드론을 띄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시한 사례가 251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고등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프라이버시 보호 단체 ‘라 꽈드라트유 뒤 넷’은 “정부에 대한 완벽한 승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고등행정법원이 내린 일련의 판단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경찰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포괄적 보안법’ 제정 움직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 보안법 24조에는 경찰에 대한 폭력 선동 등을 목적으로 경찰의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시민사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이 법 22조에는 경찰이 드론이나 헬리콥터를 통해 촬영할 수 있고 촬영한 이미지는 수사를 위해 30일 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고등행정법원 판단과는 배치될 수 있다. ‘라 꽈드라트유 뒤 넷’은 22일 성명에서 고등행정법원 판단으로 “정부가 포괄적 보안법으로 이것(드론 사용)을 정당화할 공간은 많이 남지 않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포괄적 보안법 제정은 시민들의 반대할 뿐 아니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까지 우려를 표시해, 프랑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은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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