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등 규모가 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모인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료방송채널 선공급-후계약 금지법’ 발의에 찬성하는 성명을 냈다.
방송채널진흥협회에는 MBC 플러스 등 지상파 계열사, CJ E&M 등 방송사업자가 참여했으며, 회원사의 채널은 66개정도 된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23일 성명서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PP 간 협상력 불균형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와는 달리 PP 사업자들은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우선 방송부터 송출해야 한다. 계약의 핵심내용인 프로그램사용료 규모를 알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계약 조건을 준용하여 프로그램사용료가 매월 지급되기는 하지만 차후 채널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프로그램사용료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PP 사업자들은 프로그램사용료 수익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격적인 콘텐츠 제작·수급 투자에 나서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 투자 위축은 PP 콘텐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엔 유료방송 시장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된다. PP 업계가 ‘선공급-후계약’ 형태의 불공정한 채널공급계약 관행 근절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유료방송채널 선공급-후계약 금지법은 방송법과 IPTV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라며 “이는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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