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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3년만에 또 비트코인 광풍... 정부, 과세 기준 내년 2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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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 이익 250만원 초과분에 20% 과세
"해외거래소·P2P 이용 시 과세 어려울 것" 전망도

최근 비트코인이 개당 2만30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가상자산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정부의 과세(課稅)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나면 초과분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을 외국의 거래소나 개인 대 개인(peer to peer, P2P) 방식으로 매매하면 내역 확보가 어려워 과세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내년 2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령 발표… 거래내역 3개월마다 신고

1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2월 초 공포를 목표로 가상자산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 마련을 위해 과세방식, 사업자 내역신고 기준, 기준가격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다. 내년 2월 초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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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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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 2일 가상자산 과세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내년 10월1일로 잡았다. 하지만 기재위는 과세 시기를 3개월 늦춰 법안을 의결했다. 2022년부터 투자자는 매년 5월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은 같은 기간 이뤄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서식에 가상자산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외국인)도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을 1년 단위로 계산해 20%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다만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부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총 5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식이다. 기재부는 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출금할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거주자 외국인은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가 출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과세한다.

금융위도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추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4일 완료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월 25일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말 정도면 법 시행과 관련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별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하고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들은 은행 실명계좌를 받아야 한다.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 ▲ISMS 인증 ▲신고 불수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거래내역 분리 보관 ▲ AML 위험 식별·분석 등을 지켜야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를 위한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을 담을 예정"이라며 "현재 주식이나 파생상품처럼 3개월에 한번씩 가상자산 사업자가 거래 내역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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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모습을 구현한 이미지 컷.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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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P2P 단속 가능할까… 정부 "충분히 포착 가능"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매매가 해외 거래소와 P2P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과세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해외 거래소에서도 여권 인증 등 일종의 실명인증(KYC) 과정만 거치면 거래가 가능하다. 또 장외거래(OTC) 플랫폼 등을 통해 P2P 거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과세당국의 대응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달 1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파악할 수단이 없다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건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방안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무신고시 가산세 20% 부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에 가상자산 포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만약 국내 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 거래소로 옮겨 양도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옮겨 양도할 경우, 정부가 양도금액을 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과세신고 시 날짜와 통장내역 등을 통해 당시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시세를 알 수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세에 비해 신고금액이 낮을 경우 입증을 하지 못하면 2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적발인 경우 40%, 역외거래의 경우 60%까지 가산세율이 올라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상자산을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해외든, 국내든 입출금이 필요하다. 외국환 신고제도, 자금출처 조사, 해외 금융재산 정보 교환 등을 통해 과세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고, 법시행 이후 과세 대상으로 포착되지 않는 거래가 많아진다면 업그레이드 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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