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료비 연동제 시행
기후변화대응 비용 항목 별도고지
유가인상땐 반도체 등 제조업 타격
반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력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 등의 전기요금이 내년 7월부터 2000원 오른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 제도는 월 전력 사용량이 200㎾h 이하인 가구에 월 4000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다음달부터 전기를 생산할 때 주된 연료로 쓰이는 석유·가스·석탄 가격 변동분이 3개월 단위로 반영된다.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도 따로 요금(기후환경요금)으로 부과된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면 전기 소비자들은 당분간 전기료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가 5∼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연료비에 반영돼 1분기(1∼3월)에는 kWh당 3원, 2분기(4∼6월)에는 kWh당 5원이 인하된다
산업용 전기 평균 사용량(월 9240kWh)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 요금은 월 119만원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면 내년 1분기 기업의 전기요금은 월 최대 2만8000원 내려간다. 내년 2분기에는 월 최대 4만6000원이 줄어든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다. 유가가 상승해 전기료가 오르면 공공요금과 다른 물가도 영향을 받는다. 산업계에서는 유가가 크게 뛰어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이 오르게 되면 철강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은 쓰는 제조업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기후환경 요금란도 생긴다.소비자들이 기후환경 요금을 그만큼 추가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전력량 요금에 포함된 것을 따로 분리해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1월 적용되는 기후환경 요금은 kWh당 총 5.3원으로, 전체 전기요금의 약 4.9% 수준이다. 한 달에 5만5000원어치 전기를 쓰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기후환경 요금은 월 1850원이다. 월 119만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산업·일반용을 기준으로 할 때는 4만8000원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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