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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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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기료 인상 보호장치?…유가폭등 기준부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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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탈원전, 친환경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청구서'로 돌아오게 됐다. 명분은 탄소중립,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인 결과라지만 국민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발표한 전기요금 개편안의 핵심은 국제 유가 등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저유가 상황이 이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부담은 커진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저유가가 예상되는 2021년 전망만 반영했을 뿐 2022년 이후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관심은 요금을 납부하는 소비자나 기업의 부담이 얼마만큼 커지냐다. 물론 산업부는 유가가 한없이 오르는 상황을 감안해 조정 요금을 직전 요금 대비 ㎾h당 3원까지만 인상하거나 인하하도록 하고, 상·하한을 5원으로 두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 유가가 급등할 경우 소비자 보호장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유가 급등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보호장치를 내세우겠다는 건지는 알 수 없다. 전기료가 수익과 직결되는 제조업에서도 "어느 정도로 부담을 최소화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산업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관련 질문에 부처 관계자는 "유가 폭등으로 원료 가격이 뛰면 한국전력이 정부에 변동분을 산정해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텐데, 물가 당국과 협의해 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요금 인상 우려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해명 자료에도 "정부의 유보 권한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활용해 급격한 인상은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만 명시했을 뿐이다.


국제 유가 향방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이미 오일 피크(수요 정점)는 지났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소비 회복에 따라 급등할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평균 유가가 배럴당 65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하기 전에 안전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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