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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고민 안겨주는 직권남용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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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무력화 방안을 만들도록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형사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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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7일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을 보고하도록 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 파견 공무원들을 원 소속 부처에 복귀시킨 2가지 혐의가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특조위는 2014년 말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설립 작업이 시작됐다. 활동기한은 1년6개월이었다. 실제 활동은 특조위 구성이 완료된 2015년 8월부터 시작됐지만 김 전 장관은 2016년 6월 특조위 활동기간이 끝났다며 해수부 소속 파견 공무원 3명을 복귀시켰다. 윤 전 차관은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상황 등 특조위 내부 동향을 문건으로 작성해 단체채팅방에 매일 보고하도록 했다. 해수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8년 3월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이 이 같은 행위에 공모했다고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재판 결과는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있지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2심은 업무복귀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죄가 구성되려면 직권남용의 상대방과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는데, 직권남용 상대방은 해수부 공무원들이며, 권리행사를 방해받은 사람은 이석태 당시 세월호특조위원장”이라는 것이다. 특조위 일일동향보고만 의무없는 일로 인정돼 이를 지시한 윤 전 차관만 유죄 선고됐다.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 안 전 수석은 윤 전 차관과 직권남용 행위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됐다. 1심은 특조위 일일동향보고 작성과 업부목귀 지시 모두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특조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업무복귀 지시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직권남용죄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널리 활용됐다. 1·2심 판단의 기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 법 규정이 모호해 고무줄 기소와 판결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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