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최초 발령 이후 4차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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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외교부가 18일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내년 1월 16일까지 유지된다. 지난 3월 최초 발령 이후 네 번째 여행경보로 3,4단계 발령 국가와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며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대유행 선언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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