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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장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준항고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두 번째로 신청했으나 어제(14일)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를 기각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되자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 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의 진위 등 확인을 위해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사망 경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족 측과 참관 일정 등을 조율 중입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포렌식 작업은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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