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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교복 음란물' 일베에 올린 초등교사 "스트레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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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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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음란 영상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28살 교사 A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일베에 접속해 성인 남성이 교복을 입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이 난 이후 학생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교사가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현재는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너무 늦은 반성이었다"며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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