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재 완성] 권력수사 무력화, 표현자유 침해… 위헌 논란에도 與 “민주주의 진전”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1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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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에 이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자 “우리 당이 목표했던 입법 과제를 완수해 역사적인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우리 민주당에 부여한 사명을 입법 성과로 이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번 필리버스터는 아프지 않았다”며 “국민의 관심도, 지지도 얻지 못한 실패한 필리버스터”라고 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뤘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공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자 즉각 보조를 맞추며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이 갖고 있던 ‘공수처장 거부권’을 박탈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공수처 설치법을 처음 제정할 때 “야당에 공수처장 거부권을 부여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했다”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무력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통과된 일명 ‘5·18 역사왜곡 처벌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이 법들을 가리켜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의 ‘닥쳐법’”이라고 했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비난한 직후 정부·여당이 마련에 나섰다.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미국 의회와 국제인권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국무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경제계 반발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법안도 다수다. 이른바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재계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적용되는 ‘대주주 의결권 3% 룰’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해외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되고, 각종 소송 남발로 기업 경쟁력도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없다”며 강행했다. 재계에서 우려해왔던,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목소리를 낼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처음 약속을 이내 바꿔 강제 종결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야당의 발언권을 존중한다고 해놓고 사흘 만에 말을 뒤집고 힘으로 야당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아무리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령하고 있지만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이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냐”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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