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13살도 킥보드 타라더니…4개월 후엔 '다시 금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1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3살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된 건데, 하지만 안전 우려로 재개정된 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넉 달 뒤면 다시 규제가 강화됩니다.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