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경비원 갑질’ 주민에 권고형량 넘은 선고…어떤 혐의 받았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법 권고형량은 징역 1년~3년8월

세계일보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혐의를 받는 심모(49)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49)씨에게 재판부는 권고형량을 벗어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상해와 보복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씨에게 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심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문제로 최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한 뒤 10여분간 구타했으며, 5월초까지 지속해서 최씨를 협박해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최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다.

검찰은 심씨가 허위고소한 사실을 새롭게 파악해 무고 혐의도 적용, 특가법상 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강요미수, 협박, 상해 총 7개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심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해 등 심씨의 혐의를 종합했을 때, 대법원의 양형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8개월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넘어선 징역 5년을 심씨에게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