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제2n번방' 일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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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제2n번방’ 운영자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반성문을 133차례나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소년법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의 항소심에서 배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군에게 내려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판단도 옳다고 보고, 배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배군과 달리 1심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기각된 공범들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1심에서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던 배군은 항소심에서는 133차례나 제출했다. 그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하루에 적게는 1∼2차례에서부터 많게는 6차례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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