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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검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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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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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 '부따' 강훈(1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치료·신상공개·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이고 아무 죄의식 없이 박사방에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거짓말로 부인하다 증거를 제시하면 비로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해도 범행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당장이라도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다"며 "저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꾸짖어주는 부모님께도 너무나 죄송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경솔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며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전 10시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조씨와 공모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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